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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참고 사는 아내 줄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중년 여성들의 사로잡는 영화 한편이 개봉돼 화제가 되고 있다. <클로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부인이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자 끌어들인 여인 ‘클로이’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영화로 연인이 아닌 가족으로 변해가는 남편과의 관계, 대화가 단절된 아들 등 인생의 깊은 상실감과 자존감의 상실이라는 중년 여성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제대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세밀한 심리묘사 덕분에 성인 관객, 특히 중년 여성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험한 선택하는 아내의 모습은 주부들의 현실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기 충분했다.

법률사무소윈에서 2009년 이혼상담 약 500여건의 사건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담자들 중 여성(60%)이 남성(40%)에 비해 이혼상담이 많았고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 부당대우(30%)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30%)가 가장 많은 사유로 분석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추세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예전에는 남편이 외도를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나이든 부부도 재산분할을 통해 당당한 자기 몫을 찾아 이혼과 함께 새 삶을 찾으려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가 된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하려면 성 관계의 확실한 증거(현장사진이나 DNA추출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내역, 카드 영수증, 모텔이나 호텔 등 은밀한 곳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된다. 또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판이혼에서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다.

재판이혼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증거 조사를 받는 한편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며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항소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 혼자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유능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인 절차는 물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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