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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노래방·게임장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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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내년부터 노래방·극장·게임장도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객터미널이나 철도역사, 공항도 모두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 한 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상무는 “화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을 하고, 사고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후진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공연장·학원·학교·공장·병원 등 2만7000여 개다. 내년부터는 이런 의무 가입 대상이 추가로 5만7000여 개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다중이용업소다. 노래방·극장·게임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면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령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연면적이 600㎡(약 200평)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여객터미널·철도역사·공항터미널도 새로 화재보험에 들어야 한다. 검토되는 연면적은 3000㎡(약 1000평) 이상이다. 대상은 700여 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장·주민센터 등 2900여 개도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국유건물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고 지자체 소유 건물은 제외됐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자체 소유 건물도 내년부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망의 경우 보험금이 최소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안전점검 결과 화재 위험도가 낮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법 개정으로 내년에 10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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