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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과거사례] 미국서 내리면 우리도 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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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국도 지난 10년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꾸준히 감세조치를 취해왔다. 재정경제부 김진표 세제실장은 "세원(tax base)은 늘리고 세율(tax rate)은 낮추는 것이 세제개편의 기본 원칙" 이라고 말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세금누진제에 따른 조세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감세는 불가피하다.

한국은 2~3년에 한번씩 감세조치를 했는데, 1996년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선 손대지 않았다. 감세를 검토할 만한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감세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역대 조치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980년의 감세조치다. 정부는 당시 소득 면세점을 60만원 이하에서 1백20만원으로 높였고, 최고 세율을 70%에서 62%로 낮췄다. 당시 미국 레이건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소득세율을 크게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감세 열풍이 불어닥쳤기 때문. 감세 바람이 유럽.일본을 거쳐 한국까지 밀려온 것이다.

재경부 주영섭 소득세제과장은 "주요 선진국이 감세를 단행하면 경쟁국가들도 함께 감세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이른바 '세금동조' (tax harmonization)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폭적인 감세조치에 성공하면 유럽연합(EU)이나 한국 등도 감세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소득세 감세가 소비지출의 증가를 유도한다면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한다. 한국의 경우 이전에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함께 낮췄지만 하락폭은 법인세 쪽이 작았다. 그러나 국내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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