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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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http://www.korea.go.kr)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도.홈쇼핑.종합편성 등을 제외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가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일정 시설을 갖추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이같이 등록요건을 정비하고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주조정실.부조정실.종합편집실.송출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로부터 방송에 필요한 협찬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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