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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금융기관 빚 안갚으려 615억 빼돌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참여연대는 박영일(朴泳逸)전 대농그룹 회장 등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밝힌 퇴출 금융기관 대주주와 연대보증 채무자 1백78명을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6일 오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람은 공사측이 인적사항과 재산은닉 내용을 공개한 朴전회장(한길종금 연대보증자).나승렬(羅承烈.새한종금 대주주)전 거평그룹 회장 등 15명과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1백63명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朴전회장 등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이거나 퇴출기관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부도를 전후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6백15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데도 예금보험공사가 민사소송만 제기하고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며 "공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공사측에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적발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사측은 전체 건수와 추정가액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며 "당초 공개한 15명의 명단도 명예훼손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발표했던 것" 이라고 해명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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