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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광주군 21일 시 승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오는 21일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되는 경기도 화성군(http://www.hwasung.kyonggi.kr)과 광주군이 여러가지 준비로 분주하다.

두 군은 동(洞).면(面)이 있는 도농 복합시로 승격된다. 따라서 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지금과 별 차이가 없지만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 주민들에겐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 시가 되면서 달라지는 행정체계와 세무.교육 등 민원 관련 사항들을 미리 짚어 본다.

◇ 행정체계〓경기도가 23시.8개 군에서 25시.6개 군으로 바뀌며 현직 군수들은 내년 선거 때까지 그대로 시장직을 수행한다. 주소가 달라진 주민들은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인구 19만1천여명의 화성시는 행정구역(면적 6백87.5㎢)이 현재 2읍.13면에서 2읍.12면.1동(남양동)으로 조정된다. 행정조직도 현재 15실.과에서 3국 17과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7백85명인 공무원을 1백명 증원할 계획이다.

인구 13만6천여명인 광주시의 행정구역(면적 4백31.95㎢)은 1읍.7면에서 1읍.6면.3동(경안.송정.광남동)으로 바뀐다. 행정조직은 현재 2실 11과에서 2국 16과 체제로 확대되고 공무원 정원도 현재 5백89명에서 6백45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세무〓동 지역에서는 1종(유흥음식점 등)면허세가 1만8천원에서 3만원으로, 2종(주유소 등)면허세는 1만2천원에서 2만2천5백원으로 인상되는 등 1~5종까지의 모든 면허세가 늘어난다.

동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적용비율도 지역별로 조금씩 높아지는 등 세부담이 다소 증가한다.

그러나 시 승격과 함께 국세와 도세를 거둬 주고 일부를 돌려받는 국.도세 징수교부금이나 정부 특별교부세 비율이 높아져 도시기반 시설 확충 예산은 늘어난다. 현재 지역별로 다른 버스요금도 앞으로 단일화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개인의 경우 3천원에서 9천원으로, 법인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밖에 재산세.종합토지세 등도 세율이 다소 오르거나 적용방법이 달라지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수수료가 인상된다.

◇ 교육〓읍.면지역 고교생들은 현행대로 농어촌특례입학 혜택 등을 주지만 동 지역 출신 고교생들은 대학교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올해 입학생까지는 혜택을 준다. 중학교 의무교육과 수업료는 변동이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동 지역 실업계 고교생들은 앞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받을 수 없다.

◇ 건축.도시행정〓그동안 읍.면단위로 도시계획이 수립됐으나 앞으론 시 전역을 총괄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설치된다.

도시계획구역내 건축행위는 현재 일정한 면적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돼 왔으나 건축허가제로 변경된다. 따라서 균형있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건축 절차는 더 까다로워진다.

◇ 도로.교통〓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최저 기준대수가 현재 10대에서 30대로 늘어나 교통 수단이 늘어난다. 또 도를 경유해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도시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춰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문의 화성군 031-369-2995, 광주군 031-760-2450.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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