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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운전자 음주 오인…경찰서 3시간 방치 숨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경찰이 운전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음주 운전자로 오인, 경찰서 바닥에 세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지난 1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북구 삼양4거리 건널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권해주(41.재단사.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씨가 승용차 안에서 구토를 한 뒤 정신을 잃었다.

權씨는 북부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북부서측은 그를 만취 운전자로 생각, 음주 측정을 위해 술이 깰 때까지 바닥에 앉혀 놓았다.

경찰은 오전 6시30분쯤 소식을 듣고 온 아내 李모(29)씨가 "남편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 며 병원에 옮길 것을 요구하자 오전 7시10분쯤 權씨를 부근 대한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權씨는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사고 사흘 뒤인 19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병원측은 "權씨가 곧바로 병원에 왔으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 안에 토한 흔적이 있어 음주 운전으로만 판단했다" 고 밝혔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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