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적부 유출 공무원 2명 구속…수사과정서 이메일 기록 등 증거인멸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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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천안시 공무원 묘적부 유출 사건(2월 16일 L3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달 25일 이모(51)씨 등 천안시 공무원 2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는 대기업 직원의 부탁을 받고 백석동 시립묘지 묘적부를 빼내 장묘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 등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묘적부를 주고받은 전자메일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재판부는 이씨 등이 앞으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였다.

백석동 시립묘지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로 현재 이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19만9980㎡에 6553기의 분묘가 있다. 현재 4027기가 개장(開葬)신고를 마친 상태다. 묘적부에는 연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록돼 있다.

분묘 연고자가 이장을 완료하면 단장(홑 무덤) 277만원, 합장 340만원의 이장 비용을 받는다. 장묘업자가 묘지 1기당 이장을 완료해주고 받는 돈은 60만~120만원 정도다. 검찰은 천안시 공무원으로부터 묘적부를 넘겨 받은 장묘업자가 엄청난 사업이권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속된 이씨 등은 “친분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묘적부를 넘겼을 뿐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리된 명단을 2차례에 걸쳐 장묘업자에게 전달, 영업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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