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주주·임직원, 손실 책임 2조3천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예금보험공사는 5개 종금사와 16개 금고, 15개 신협의 대주주 14명 및 임직원 3백83명이 법률과 규정을 어기고 대출했다가 해당 금융기관에 2조2천8백46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13일 발표했다. 특히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김호준씨는 전체 손실액의 36%인 4천4백80억원, 중앙종금 대주주인 김석기씨는 9백13억원의 손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보는 지난해 9∼12월 이들 금융기관을 상대로 부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예보는 이들 대주주와 임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파산관재인 등 대표자에게 요청했다.

조사 결과 나라·영남·중앙·한국·한스 등 5개 종금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은 ▶규정을 무시하고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에 대한 대출로 6천2백15억원▶동일인여신한도 초과로 1천6백11억원▶무담보 매출어음 부당 취급으로 1천3백43억원▶예수금 횡령 사고로 1백14억원 등 총 1조9천6백17억원의 손실을 냈다.

16개 신용금고의 경우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 1천5백59억원 등 모두 2천9백2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예보는 특히 나라종금의 김호준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보성그룹의 18개 위장 계열사에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金씨는 특히 부실대출을 은폐하기 위해 종금사 안에 그룹 여신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담보 등 여신회수 대책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예보는 강조했다. 중앙종금의 김석기씨는 종금사 감독규정을 어겨 특정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사에 1천억원의 평가손실을 입혔다고 예보는 밝혔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