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규제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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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횟수(현행 무제한)를 3회(12년)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합병권고.경영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규제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금고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적립금 규모도 자본금의 2분의 1에서 자본총액 수준으로 늘리도록 했다.

새마을금고가 예금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연합회가 채무 지급정지, 임원 직무정지, 금고 재산상황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36조원에 이르는 예금보호와 경영투명성 확보,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라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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