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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이 등기 업무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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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아산시가 등기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법무사 등을 이용하는 많은 민원인들의 금전·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시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도 약 5~10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시는 지난해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처리건수가 약 1300건,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적게는 6500만원의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당 등록세 3600원(시청 세무과)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3000원, 구입처:농협시금고)만 민원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면 사용승인 통보 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게 된다.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나 소유권 보존에 대한 등기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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