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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민원서비스 받으세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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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민원사후평가제, 민원조정관제, 청렴계약제, 클린시티제...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색 민원서비스 제도들이다. 지자체들은 이같은 서비스들을 2~3개월 시범 실시한 뒤 조례 등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 이천시=오는 6월 도입하는 민원사후평가제는 상.하반기 두차례 민원인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민원 내용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제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이 수용된 경우와 반려.거부된 경우를 절반씩 포함하기로 했다. 대민 행정이 많은 위생.환경.건축.농지.산림 부서 민원인을 중점 평가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4월부터는 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위해 시민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이나 풀기 어려운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업체 대표와 전문가들을 조정관으로 위촉해 해결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 부천시=관급공사를 계약할 때 공무원과 업체와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서약서를 받는 '청렴 계약제' 를 시행키로했다.

다음달부터 시행할 이 제도에 따라 공무원과 업체측은 공사계약 등을 체결할 때 '향응 접대나 뇌물을 받지않겠다' 고 서약해야 한다.

청렴계약을 어길 경우 업체는 계약 해지와 함께 2년 동안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보증금도 몰수 당하게 된다. 관련 공무원도 중징계를 받게된다.

◇ 수원시=종전에는 3천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만 공개 입찰을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공개입찰토록 하는 '클린시티제' 를 도입한다. 특히 공무원은 간단한 음식접대를 받아도 처벌받고 업체는 경쟁입찰 자격이 2년간 정지된다.

◇ 광명시=18개 민원업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한다. 주민들은 인ㆍ허가와 관련한 정식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약식으로 신청하면 민원처리 여부를 알 수 있다.

청구 대상은 ▶공장설립승인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지하수 채취허가 등이다.

광명시는 이와함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mc21.net)을 통해 시의 예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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