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가 100% 보장 안될땐 신중히 다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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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헤리티지 재단 법률연구소 연구원인 폴 로젠스와익 변호사는 19일 "어느 나라든 안보 법률은 인권침해 시비가 적지 않고 독소조항은 고쳐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국가 안보를 담보할 법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민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과거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국가안보가 100%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많은 조치가 이뤄졌다. 1947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중앙정보국(CIA)이 창설됐다.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법도 많았다. 하지만 안보법은 악용되기 쉬운 게 사실이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연방수사국(FBI)의 무차별 수색, 정치 개입 등의 문제점이 터져나왔다."

-그 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잇따라 내린 걸로 아는데.

"70년대에 CIA와 FBI의 권한 남용에 각종 제약이 가해졌다. 비밀 도청도 금지됐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시계추가 한쪽 끝으로 갔다가 반대쪽으로 움직인 셈이다."

-민주당 존 케리 후보는 애국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일부 조항이 개정될 것이다. 하지만 애국법 자체는 여전할 것이다. 상원 표결에서 98 대 1로 통과됐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파인골드 상원의원조차 법안의 필요성은 90% 인정한다고 했다. 물론 애국법에는 고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을 없애는 건 잘못이다."

-애국법에도 불고지죄라는 게 있는가.

"상대방이 테러리스트 혹은 간첩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를 빌려주거나, 뭔가 도움을 주면 처벌할 수 있다."

-찬양.고무는 어떤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처벌할 순 없다. 오사마 빈 라덴이나 김정일을 좋아한다고 말할 순 있다. 그게 언론 자유다. 하지만 빈 라덴이 미국을 전복하는 걸 도와줘야 한다고 촉구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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