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자연보호가 우선' 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리산.월출산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계획 신청도 반려했다" 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설치 승인을 내줄 수 없다" 고 밝혔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상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절차는 자치단체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정부에 신청하면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설악산 권금성과 내장산 케이블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정(91년 11월)이전에 건설된 것이며 법 제정 이후에는 한건도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자치단체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