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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일 둘이 나누는 ‘단시간 정규직’ 올해 정부·공기업부터 먼저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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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 사람이 하던 업무를 두 사람이 나눠 하는 방식 등의 단시간 정규직 제도가 정부와 공기업에서 우선 실시된다. 공무원의 재택근무제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단시간 정규직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1년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올 한 해 동안 공공부문에서 먼저 제도를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키로 했다. 성과에 따라 민간 부분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일할 직업상담원 90명을 모두 단시간 근로자로 채우기로 하고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국 560개 임대아파트에서 근무할 단시간 근로자 모집을 하기로 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전국 41개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과 연봉제가 도입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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