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신곡 No5, 가사 논란 이어 이번엔 뮤비 선정성 논란

중앙일보

입력

신곡 ‘No.5’의 방송 불가 판정을 재심의 끝에 가까스로 뒤집은 가수 제이(33ㆍ본명 정재영)가 이번엔 이 곡의 뮤직비디오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일부 케이블 방송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제이의 ‘No.5’ 뮤직비디오를 오후 1~9시엔 케이블 채널에서 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 너무 선정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 곡은 애초 가사에 특정 제품 브랜드(향수 샤넬 No.5)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KBS와 SBS 방송 심의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재심의 끝에 통과된 바 있다.

제이의 소속사 파라곤뮤직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은 “(뮤직비디오에) 특별히 남녀가 신체 접촉을 하거나 노출이 지나친 장면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방침이 나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오후 1~9시는 가요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묘하기 때문에 이런 방침이 나온 것 같다”며 “지상파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됐듯 뮤직비디오 문제도 잘 해결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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