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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구걸 방치 30대 부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부산경찰청은 22일 자녀 6명이 끼니 해결을 위해 구걸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朴모(37).金모(37.여)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 부부는 3년 전부터 11t 트럭으로 장거리 이삿짐과 물품 운반 일을 하면서 큰딸(13)과 큰아들(10) 등 6명의 자녀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전기와 수돗물이 끊긴 단칸 셋방에 방치한 혐의다.

이들 남매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해운대역과 달맞이고개 주변 음식점과 운전자들을 상대로 돈과 음식을 구걸해 끼니를 해결했으며 절도.음주.흡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朴씨 부부는 1주일에 한두차례 셋방에 들렀으며 큰아이에게 생활비로 1만원 정도만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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