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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원, 피노체트 공소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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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멕시코시티=연합] 칠레 대법원은 20일 전직 칠레 국가 지도자이자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종신 상원의원에 대한 공소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칠레 연방법원 후안 구스만 판사에게 앞으로 20일 이내에 피노체트를 정식 신문하도록 명령, 그를 재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겼다" 고 밝혔다.

이번 기각으로 구스만 판사가 결정한 피노체트 전격 기소.체포영장 발부.가택연금 조치는 일단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구스만은 "대법원이 죄의 유무를 떠나 형사소송법상 기소절차를 문제삼은 만큼 직접신문 절차를 거쳐 재기소하겠다" 고 말했다.

피노체트 변호인단은 그러나 "85세 고령인 피노체트가 정신.신체적으로 쇠약하다" 며 신문에 불응할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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