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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식저축 15일부터 판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7면

이달 중 가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최고 1백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15일부터 증권사.투신사.은행에서 판매된다.

모든 근로자는 1인당 3천만원까지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1~3년으로 일시납 및 분할납 모두 가능하고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의 경우 일평균 주식매수 잔고가 불입액의 3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주식형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은행신탁 등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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