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할인매장 얄팍한 상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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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얼마 전 S할인매장 김해점에서 카세트 두대를 21만3천원에 샀다.

매장의 판매가 보다 다른 곳의 가격이 더 싸면 차액의 두배를 보상해주는 '최저가격 두배 보상제' 를 실시하고 있다고 선전을 해 믿고 구입을 한 것이다.

며칠 후 부산에 있는 다른 할인매장을 갔는데 같은 제품을 더 싸게(19만4천원) 팔고 있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했던 매장에 전화를 걸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담당자는 "그 할인매장에서 같은 제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가져오면 보상 해주겠다" 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같은 물건을 두번씩이나 구입하란 말이냐" 고 반문하자 "그곳의 가격이 적혀 있는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보상을 해줄 수 없다" 고 대답했다.

결국 차액 몇만원을 보상받기 위해 불필요한 제품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보상제도인지 의심스러웠다.

보상제도를 내세워 마치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얄팍한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

신성식.경남 김해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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