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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 이 문제] 울산 근로자 복지회관 '개점휴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울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지난 7월 준공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종합복지회관을 지난 8일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개관시기를 또 20일로 미뤘다.

복지회관 운영과 입주를 둘러싸고 울산시와 한국노총.민주노총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울산시가 1백90억원을 들여 1997년 12월부터 남구 삼산동 부지 1천5백여 평에 지하 2.지상 5층 규모(연면적 3천2백 평)로 지었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예식장.취미교실 등을 갖췄다.

울산시는 이 복지회관을 울산지역 전체 근로자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수영장 등 일부는 위탁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수석(李樹碩)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 복지회관은 울산지역 전체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므로 특정 노동단체에 운영권을 맡길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노력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근로자 복致린活?지을 수 있었고 복지회관 건립이 지연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간부가 사법처리 되기도 했다" 며 "따라서 한국노총이 복지회관 운영 주체가 돼야한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근로자 복지회관은 울산지역 근로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울산지역 근로자의 80%이상 참여하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공동 운영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복지회관 사무실 입주와 운영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관 할 수 없다" 며 회관 주위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곳 예식장에서 결혼하기로 한 20여 쌍의 신랑.신부들이 다른 예식장을 구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 복지회관 내 수영장 회원으로 가입한 3백여 명의 회원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

오는 24일 이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金모(27)씨는 "근로자들을 위해 하루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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