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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민생법안 '국회법'에 또 발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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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제216회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새해 예산안과 3백여개의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개회일에 제출키로 해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은 예산삭감 규모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대치 중이다. 여야 모두 '신년정국의 주도권' 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판가름난다고 보고 있다.

◇ 태풍 몰고올 국회법 개정안=민주당은 10일 국회법 개정안에 소속의원뿐 아니라 자민련 의원들의 도장을 모두 받았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DJP 공조를 위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접근 움직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는 주장도 들린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강행처리도 실력저지도 하지 않는다' 는 게 민주당과의 합의사항이며, 이것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 (金武星 수석부총무)라며 펄쩍 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새로 상정할 경우 심의는 하겠지만 절대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게 당론"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대검차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상정으로 맞불을 놓자" 는 주장이 나온다.

◇ 산적한 쟁점=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도 전화접촉을 가졌지만 회기를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예산관련 5개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 중이다. 관치금융 청산법.재정건전화 특별법.기금관리 기본법.예산회계기본법 등인데 민주당은 재정건전화 특별법 정도면 모를까 다른 법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부채경감 특별법도 논의가 본격화하면 의약분업 못지 않은 대형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야의 정책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정부조직법.국가보안법.인권법.반부패특별법도 민주당은 회기내 처리방침이나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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