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렇습니다]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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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예정대로 11일 끝난다. 이날까지의 계약분에 한해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60~100% 감면된다. 12일 이후 계약에는 양도세 감면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루 차이로 양도세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데 11일까지 계약분은 어떻게 처리될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은 11일 밤 12시까지다. 이때까지 분양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런데 업체들은 대개 오후 5~6시까지만 분양사무소를 운영한다. 이 때문에 이 시간까지 계약하기 어렵다면 미리 계약 예약을 해 두라고 업체들은 조언한다.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삼성래미안 홍종희 분양소장은 “밤에 견본주택이 문을 닫아 헛걸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 두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밤에라도 직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은 정식계약만 해당된다. 나중에 계약을 하겠다는 뜻의 가계약은 정식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11일 가계약을 하고 12일 정식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일은 11일이 아닌 12일이 되는 것이다. 계약금도 11일까지 모두 내야 한다. 일부만 내서는 안 된다. 계약금이 1000만원인데 11일까지 500만원을 내고 나머지를 그 이후 내면 계약일은 계약금 완납일인 12일이 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11일 밤 12시까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날까지 계약하면 분양업체는 계약서에 양도세 감면 대상이라는 해당 구청 검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준다. 검인을 받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11일까지의 계약자는 입주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5년 이내에 팔 경우 아무리 양도차익이 많더라도 양도세가 감면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149㎡ 이하의 주택에 대해 양도세 60%가 줄어들고 그 외 지역에선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100% 면제된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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