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안 걷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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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오는 2002년부터 농지와 산림을 개발할 때 내는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림전용 부담금이 없어지고, 택지를 새로 개발 할 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내지 않게 된다.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입장요금에 일정 비율(2~6.5%)로 붙었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은 도입된 지 30년만에 폐지된다.

이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을때 내야했던 국제교류기여금(신규 1만5천원.연장 5천원)도 사라진다.

기획예산처는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성 부담금 8개를 폐지하고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리예치금.건강증진기금부담금 등 3개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김경섭(金敬燮)정부개혁실장은 "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해 존치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미흡한 준조세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며 "내년 중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번 준조세 정비로 연간 3천2백70억원에 달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 동안 이들 부담금으로 시행해 왔던 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돈을 내는 주체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사회보험료.행정제재금 등은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내년중 '부담금관리 기본법' (가칭)을 만들어 각 부처에서 무분별하게 부담금을 신.증설하는 행위를 막고,징수나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변단체나 사회단체들이 강요나 할당에 의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공무원들이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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