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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양윤재부시장 영장실질심사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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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8일 구속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구속되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위인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 관계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수사 검사가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2003년 12월 초 서울 H호텔 일식당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 사장 길모씨와 식사한 뒤 자신의 집 앞에서 굴비세트 선물 가방(가로 50cm, 세로 35cm)에 담긴 현금 1억원 등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추궁했다.

검찰은 이어 "양 부시장이 길씨에게 '이명박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대가로 60억원을 받거나 부시장 자리를 제의받았다'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을 했다"며 "이후 건축허가 대가로 60억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고 캐물었다.

또 "M사 측이 60억원 요구를 거절하자 양 부시장이 지난 해 7월 행정부시장이 된 뒤 부당한 압력으로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고 덧붙였다.

검찰이 다시 "양 부시장은 같은 달 14~19일 미국 출장 경비 5000달러(약 600만원)와 명품 구두, 스카프 등 8000달러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공격했다.

특히 양 부시장이 길씨에게 미국 출장을 함께 가자고 먼저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고위 공직자가 사업가를 만난 지 한 달 만에 외국에 동행하는 일이 흔히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 부시장은 "당시 길씨를 만나 식사한 것은 사실이나 굴비상자 두 개를 주기에 뿌리쳤고, 미국 출장 때도 예의상 구두만 받았다"고 반박했다.

60억원 요구설에 대해서는 "평소 내가 사업 제안을 한 청계천 복원 사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부시장은 또 "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하버드대에서 청계천 관련 특강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간 것이고 길씨는 사업차 갔다가 만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청 내 양 부시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재개발 관련 청탁이 적힌 메모 두 개가 발견됐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갖고 금전거래를 한 내역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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