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각사건 실수로 접수 '배달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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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정식 영장청구도 안된 피의자들이 구속됐다가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朴모검사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가 10대 소녀들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K씨(25.무직)등 4명에 대해 '혐의 입증이 잘 안된다' 며 보강수사 지휘를 했다.

朴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겉표지에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는지를 재조사하고 대질신문을 벌일 것' 이라는 내용을 적은 뒤 경찰에 돌려보내기 위해 기록을 서울지검 당직실에 넘겼다.

그러나 당직 근무하던 검찰 직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영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지법 당직판사였던 A판사도 검사의 지휘 내용이 적힌 별지를 보지 못한 채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K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가 서명을 하지 않아 영장청구가 안된 3명이 구속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피의자 한명에 대해서는 25일 오전 심문을 받도록 했으나 심문 전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A판사는 이런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검찰은 발부된 구속영장이 유효한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인 끝에 경찰에 3명을 석방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A판사는 "별지를 보지 않고 영장을 발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고 실수를 인정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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