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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폐지 등 갈등 소지 많아 국회 통과 장담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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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공정위가 12일 발표한 서비스분야 43개 규제의 폐지.개선대책은 과도한 규제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은 "증권거래 수수료 등 정부가 묶어 두었던 요금을 대부분 자율화하고 약국이나 안경원의 법인화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없애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려 했다"고 이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규제개혁안이 모두 실천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끼리는 법을 고쳐 규제를 없애기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확산하는 스크린쿼터제 폐지, 파견근로제 원칙적 허용 등이 이번 규제개선안에 포함돼 이해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폐지.개선하기로 합의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입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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