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금액·이자 고객 신용따라 차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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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는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고객의 개인신용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금리가 달라진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개인의 신용에 따라 담보대출의 금액과 금리가 달라지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적게 해주고 금리도 높여 부실에 따른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지금은 담보대출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에도 개인 신용등급을 적용하되 차등 폭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현재 60%로 제한돼 있는 주택담보비율(LTV) 내에서 금액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또 소득증빙자료 유무, 주거래 고객 여부,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5.2~6.4%에서 결정되는 담보대출 금리도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소득증빙자료를 내면 0.25%의 가산금리를 감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용등급의 적용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객 신용등급에 따른 담보대출의 금리 차등화는 이미 신한 등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차등 폭이 크지 않아 선도은행인 국민은행이 본격화하면 다른 은행에도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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