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절차 어긴 서강대 총학생회 첫 승인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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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강대학교가 선거절차 위반으로 논란이 됐던 총학생회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서강대는 3일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장학지도위원회를 1일 열어 지난해 재투표로 당선된 총학생회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절차 위반으로 대학 총학생회가 퇴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학 학생준칙 7조에 따르면 장학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운영 및 임원 승인 등을 담당한다. 장학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회는 등록금 협상 등에서 정식 협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산을 받을 수도 없다. 사실상 학생회 업무가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치러진 총학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가 없어지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나 선관위가 두 차례나 교체됐다. 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 재투표에서도 유효투표율(50%)을 넘지 못하자 임의로 유효투표율을 37%로 낮춰 현 총학의 당선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올해 3월에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는 등 내분이 확산됐다. 지난달에는 학생 265명이 현 총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청원서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총학생회는 학교의 결정은 학생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정로 총학생회장은 “학생대표를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학생자치권 탄압”이라며 “대학 측에서 총학에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내린 일방적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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