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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책은 없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아동학대 방지는 학대사실이 즉각 신고돼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홍보를 통해 긴급 신고전화 '1391' 의 이용이 활성화돼야한다. 수사기관과 학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학대방지 교육도 시급하다.

학대방지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 경찰의 개입범위나 읍.면.동 사무소 복지요원과의 연계체제 등이 치밀하게 정리돼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일단 신고된 학대사례를 밀착감시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복지요원도 더 늘려야 한다.

◇ 신고의무 강화=전문가들은 학대사례를 신고하지 않은 교사나 의사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선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당한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 장옥주 아동보건복지과장은 "지금도 현장의 복지요원과 신고자에 대한 협박이 심각한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처리체계도 일원화해야 한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학대아동 보호와 치유는 보호기관이 맡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리는 수사기관이 처리하는 등 역할분담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 법 적용 엄격하게=내 자식이라도 학대하면 처벌받고, 친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

이명숙 변호사는 "실제로 아이를 학대해 친권이 박탈된 사례도 거의 없고, 자식을 내버리거나 방임한 부모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며 "관련기관의 과감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웃사랑회 이호균 국장은 "학대아동을 데리고 잠적하는 행위나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충북아동학대방지센터 하숙자 실장은 "사법기관에선 단순히 목격자와 자백에 의존하기보다 외국처럼 혐의자가 학대행위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등 학대사범들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고 밝혔다.

◇ 가정지원서비스 강화=결함가정일수록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쉽고, 알콜중독.빈곤.정신질환 등 학대원인이 치유되지 않는 한 학대는 재발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대원인 제거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는 "공공부문에서 알콜중독자나 성격장애자 등에 대한 치료시설을 지원해 치유에 나서는 것이 학대방지의 지름길" 이라고 말했다.

김홍신 의원은 "의료지원이나 상담을 통해 학대성향이 강한 부모의 재활을 도와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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