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화백화점 법정관리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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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산지법은 부산 태화백화점에 대해 법정관리를 폐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화의.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金鍾大 수석부장판사)는 10일 태화백화점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던 외국계 투자회사인 TCM코리아측 관계자를 불러 "태화백화점이 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고 현재 M&A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니 용역계약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폐지신청을 유보해 달라" 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TCM코리아측에 18일까지 법정관리 폐지신청 철회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TCM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다른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신청을 기각할 방침인 것으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태화백화점의 M&A 추진에 따른 용역계약체결을 위한 허가신청을 받아 들여 삼일회계법인측에 증자를 통한 투자자 유치나 사업부 매각 방식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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