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부산 태화백화점에 대해 법정관리를 폐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화의.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金鍾大 수석부장판사)는 10일 태화백화점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던 외국계 투자회사인 TCM코리아측 관계자를 불러 "태화백화점이 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고 현재 M&A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니 용역계약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폐지신청을 유보해 달라" 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TCM코리아측에 18일까지 법정관리 폐지신청 철회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TCM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다른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신청을 기각할 방침인 것으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태화백화점의 M&A 추진에 따른 용역계약체결을 위한 허가신청을 받아 들여 삼일회계법인측에 증자를 통한 투자자 유치나 사업부 매각 방식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정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