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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비율 법으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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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세금 감면이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조세 감면 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조세 감면 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고, 조세 감면 조치의 유형과 규모를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조세 지출 예산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 감면 비율 한도제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 줄 때 최근 3년 평균 감면 비율에서 1~2%포인트 정도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무단 점유.등기 누락이나 활용 노력 부족 등으로 국유재산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탁 국유지에 대해서도 건물 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금감위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과태료만 부과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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