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선관위(위원장 박영화)는 3일 자치단체장과 정치인 등에게 주민행사 찬조금을 요구한 연수구 동춘동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李모(44)씨와 부녀회장 李모(38)씨, 통.반장 대표 柳모(42.여)씨, 총무이사 趙모(43)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지역 초등학교에서 '마을 체육대회 및 축제' 를 개최하면서 구청장.각 정당 지구당위원장.지방의원 등에게 "행사 경비를 후원해 달라" 는 초청장을 보낸 혐의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요구해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초청장에는 "체육대회 경비를 부녀회 기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여러분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후원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는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와 예금주.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정치인 외에도 대회 전인 9월말과 10월초 사이에 경찰서장과 동사무소.인근 백화점.상가 등에도 초청장을 보내 참석과 협찬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사 직전 구청장에게 개회식에 불참할 경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전체 주민에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주민 대표들은 이같은 협찬 요구로 1천만원의 찬조금과 귀금속.전자제품 등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고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 회장 李씨는 "초정장은 1백50여명의 지역 관계자들에게 참석을 권유하기 위해 보낸 것이며 후원금은 정치인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고 말했다.
선거법에는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해 주민들이 정치인에게 찬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인천〓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