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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에 찬조금 요구 주민 4명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인천시 연수구선관위(위원장 박영화)는 3일 자치단체장과 정치인 등에게 주민행사 찬조금을 요구한 연수구 동춘동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李모(44)씨와 부녀회장 李모(38)씨, 통.반장 대표 柳모(42.여)씨, 총무이사 趙모(43)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지역 초등학교에서 '마을 체육대회 및 축제' 를 개최하면서 구청장.각 정당 지구당위원장.지방의원 등에게 "행사 경비를 후원해 달라" 는 초청장을 보낸 혐의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요구해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초청장에는 "체육대회 경비를 부녀회 기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여러분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후원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는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와 예금주.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정치인 외에도 대회 전인 9월말과 10월초 사이에 경찰서장과 동사무소.인근 백화점.상가 등에도 초청장을 보내 참석과 협찬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사 직전 구청장에게 개회식에 불참할 경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전체 주민에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주민 대표들은 이같은 협찬 요구로 1천만원의 찬조금과 귀금속.전자제품 등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고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 회장 李씨는 "초정장은 1백50여명의 지역 관계자들에게 참석을 권유하기 위해 보낸 것이며 후원금은 정치인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고 말했다.

선거법에는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해 주민들이 정치인에게 찬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인천〓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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