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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판정이후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2백87개 부실징후기업의 운명이 결정됐다.

'정상' 이나 '일시적 자금난' 기업으로 분류된 1백64개 기업은 한숨을 돌렸다. 확실하게 회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은 만큼 이들 기업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루머에서 벗어나게 됐다.

문제는 구조적 자금난 기업인 3등급 업체. 자구노력을 전제로 살려주는 쪽인 '3-a' 는 일단 목숨은 부지하게 됐지만 앞으로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다시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된다. 사망 선고를 받은 '3-b' 업체는 곧바로 정리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청산.법정관리 대상 29개 가운데 건설업체가 8개나 돼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 조건부 회생〓3-a로 분류된 69개 업체가 대상이다.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살리는 기업들이다.

이미 워크아웃이 추진 중인 업체는 당초 워크아웃 계획을 일정대로 이행하면 된다. 워크아웃 계획 자체가 채권단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고합.신원.동국무역.껑ㅕ娥?등이 이런 부류다.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는 사적(私的) 화의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이란 틀 자체가 내년부터 사적 화의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 워크아웃에 넣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기업의 경우 앞으로 제2금융권까지 참여한 채권단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회생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제2금융권의 찬성을 얻어내지 못하면 퇴출기업으로 밀려날 수 있다.

◇ 청산.법정관리〓18개 업체가 청산대상이다. 광은파이낸스.기아인터트레이드.삼성상용차.양영제지.한라자원.해우 등 7개사는 지금까지 정상기업으로 돼있었던 곳인데 이번 청산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주주총회에서 청산결의를 한 뒤 회사재산 정리에 들어간다.

삼익건설.서광.진로종합식품.진로종합유통 등 4개사는 화의상태이기 때문에 채권단 주도로 청산결의를 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워크아웃 추진 중인 피어리스도 청산대상에 들어갔다. 나머지 7개사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들로 채권단이 법정관리 중단을 법원에 신청한 뒤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정관리는 11개 업체가 포함됐다. 동양철관.세계물산.우방.청구.태화쇼핑.해태상사는 지금도 법정관리 상태인데 달라지는 점은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회생이 거의 불가능해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통운.영남일보.동보건설과 워크아웃 중이었던 동아건설.서한은 채권단이 회사정리계획안에 동의할 경우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내려 회생의 길로 갈 수 있다.

◇ 매각.합병〓㈜대우와 대우중공업을 제외한 대우계열 10개사가 매각대상에 포함됐다. 진도.신동방.맥슨텔레콤.한보철강.세풍.쌍용정공.쌍용중공업.쌍용자동차 등 10개사도 매각이다. 갑을과 갑을방적은 워크아웃을 계속 추진하되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했다.

◇ 해당기업과 법원의 반발〓법정관리나 화의상태가 아닌 기업들이 청산대상이 됐다면 청산절차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원의 인가로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 중인 기업들은 법원 허가없이 채권단 마음대로 청산시키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채권단이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면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채권단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원이 결정을 미루면 청산절차가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더욱이 우성건설.일성건설은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 업체라며 퇴출에 반대하고 나서 채권단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경민.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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