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숙박시설 허가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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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 수성구는 러브호텔 신축을 규제하기 위해 숙박시설 등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성구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10% 이상 부지를 할애해 파고라.벤치 등을 설치하는 등 가로 소공원으로 조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지 5백㎡ 이상의 숙박시설 건축에만 이 규정이 적용됐다.

또 신축 숙박시설의 1, 2층에는 객실을 만들 수 없도록 하되, 1층에는 주차장 및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2층에는 단란주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을 들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3층 이상부터 가능한 객실도 25㎡ 이상으로 하고 화장실.샤워실.냉온수전.욕조 등을 갖추도록 해 호텔이나 콘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숙박시설 외 원룸주택에 대해서도 가구당 전용면적을 40㎡ 이상으로 정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대거 입주 등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수성구는 대구의 대표적인 러브호텔 밀집지역으로 올들어 관련주민 등을 중심으로 러브호텔 퇴치운동이 갯常?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주거 및 교육환경의 침해로 말썽을 빚고 있는 러브호텔을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주민들은 "러브호텔의 고급화만 부추기는 미봉책" 이라며 주택가에 난립해 있는 러브호텔의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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