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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여권발급 제한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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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외국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는 26일 주민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등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출국금지조치와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 해외여행 제한조치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빼돌리는 등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잡고 있다.

5천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는 2백86명. 체납액은 5백80억원으로 대구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 1천6백17억원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도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대상자는 1백명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대구시가 해외여행 제한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 관계자는 "고액의 세금 체납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 볼 수 있다" 며 "이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음달중 이들의 명단을 첨부한 출국금지 요청서와 여권발급제한 요청서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에 각각 보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가운데 상당수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고 있다" 며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것이 세금을 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자도 아닌 사람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려는 것은 인권침해" 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이 관계자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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