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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검색기 국내 공항에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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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국내 4개 국제공항에 6월까지 전신검색기가 설치된다. 이 기기는 공항 직원이 승객의 몸을 직접 만지지 않고도 옷 속에 감춘 비금속성 물질과 폭발물을 식별해낼 수 있는 첨단 장비다. 하지만 ‘알몸검색기’로 불릴 정도로 신체 주요 부분까지 다 보이는 탓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박종흠 항공정책관은 27일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인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에 전신검색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세라믹으로 만든 칼이나 분말·액체 폭약 등을 몸에 붙이는 방식으로 숨기면 기존 금속탐지기로는 찾아내기 어렵다”며 “전신검색기를 이용하면 손으로 직접 수색하지 않아도 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에는 3~4대가량이, 나머지 공항에는 각 1대씩이 도입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호주·일본 등에서 전신검색기를 운영 중이며 캐나다와 프랑스·태국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성탄절에 발생한 미국 노스웨스트항공 여객기 폭탄 테러 기도 사건 이후 여러 국가에서 전신검색기 도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모든 여행객이 전신검색기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신검색기의 검사 대상은 일반금속탐지기를 통과하는 1차 보안검색에서 이상이 발견된 승객이다. 미국 교통보안청에서 요주의 인물로 지명한 승객이나 여행 당일 공항에서 산 항공권을 지닌 승객도 대상이다. 국토부 정필만 항공보안과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테러 모의를 하는 경우 미리 예약하기보다는 당일 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니고 있는 여권을 발행한 국가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경우도 해당된다.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알제리·이라크·레바논·리비아·나이지리아·사우디아라비아·소말리아·이란·예멘·쿠바·수단·시리아 등에서 출발했거나 경유한 뒤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려는 승객도 전신검색기를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미국이 테러위험국으로 지목한 나라들이다. 단, 임신부와 영유아, 장애인 등은 전신검색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전신검색기 시스템에서 검색 이미지를 보관하거나 출력·전송·저장할 수 없도록 했다. 얼굴과 신체 주요 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한다. 또 이미지분석실을 별도로 설치해 이미지 분석 요원이 승객을 볼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이미지 분석 요원이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이미지분석실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정필만 과장은 “이미지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검사 대상 승객이 전신검색기 이용을 완강히 거부할 경우에는 손으로 신체를 만지며 검색하는 정밀 촉수검색으로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전신검색기 도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승객의 짐에 숨겨진 액체폭발물을 찾아내는 액체폭발물탐지기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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