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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재개발 속도 빨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5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재개발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 같다.

서울시가 재개발조합이 국.공유지 등을 사지 않고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시는 이를 위해 재개발법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재경부.건교부 등에 건의해 놓은 상태.

시는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지역 49개 재개발 미시행구역 가운데 신림4구역을 시범사업단지로 운용할 계획이다.

신림4구역은 전체 면적(1만2천2백65평)이 국가 또는 시 소유로 돼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선 조합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땅 안에 공유지.시유지.구유지를 반드시 사야 하지만 주민들이 자금여력이 없어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장기임대방식으로 진행하는 재개발지구 개발은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 시내 49개 재개발구역 면적 40만평 가운데 42%인 17만평이 국가 또는 시.구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 이광석 재개발1팀장은 "공공개발을 유도, 난개발을 막고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조합비리 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에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는 법을 제정할 때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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