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교장의 교원임면권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재단이사회를 외부인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7일 "최근 제5정조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을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정했다"면서 "한차례 더 당정 협의를 한 뒤 다음주 중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이사회를 교사.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최대 3분의 1을 채우도록 했다.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7명인 사학의 재단이사회 이사는 9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사장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재단이사회 이사로 5분의 1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당정은 현재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 운영 권한을 넘겨받거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임의기구인 교수회 등 학내 자치기구를 법제화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형 이사의 비율은 4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될 것이며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재단들은 "이사회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사학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등은 기존 정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승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