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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시장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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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 ‘2억원 굴비상자’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출두한 안상수 인천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연합]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달된 2억원이 든 굴비상자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안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시장이 B건설 대표 이모(54.구속)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가 있어 불구속 입건 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수사 핵심은 안 시장이 이씨의 금품제공 의사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인데 안 시장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하지만 인 시장이 밤샘 조사를 거부해 이날 자정 귀가 조치시켰으며 9일 재소환 할 방침이다.

경찰은 안 시장을 상대로 ▶B건설 대표 이씨에게서 2억원을 언제 받았는지 ▶이씨에게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돈 전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이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돈 전달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겠느냐"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굴비상자는 8월 28일 여동생이 받았으며 다음날 상자 안에 돈이 든 사실을 알았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정기환.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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