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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장한도 5천만원선 될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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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예금 부분보장제도를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보장 한도(당초 2천만원)는 올려 3천만~7천만원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보장 한도를 5천만원까지 올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보장 한도가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요구불예금 중에서 당좌예금과 같이 금리가 전혀 붙지 않는 예금은 전액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예금 부분보장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은 보장 한도가 높은 쪽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배제될 전망이다.

이종구(李鍾九)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3일 "최근 금융시장을 볼 때 예금자의 심리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국제통화기금(IMF)도 보장 한도를 넉넉하게 정하라고 권고했다" 고 말했다.

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배에서 7, 8배까지 예금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7천만원 수준" 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17일 당정협의를 열어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안을 최종 확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요구불예금 가운데 기업이 증자(增資)나 결제자금 등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돈을 넣어두는 별단예금.당좌예금 등 금리가 0%인 상품은 전액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장 한도가 이번에 상향 조정되면 정부가 보유 중인 은행 주식을 매각하고 금융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2002년 하반기 중 재조정될 전망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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