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자동차 또 170만대 리콜 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6면

파이어스톤 타이어 리콜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드자동차가 이번에는 자동차 점화장치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대규모 리콜 명령을 받았다.

미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밸러치 판사는 11일 포드가 운행 중 엔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결함 있는 점화장치를 자사 차량에 사용하고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승용차와 트럭 등 최다 1백70만대를 리콜토록 명령했다.

미국에서 법원이 자동차 리콜을 명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리콜 대상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판매된 무스탕과 토러스.에스코트.브롱코 등 모두 29개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밸러치 판사는 또 점화장치 결함으로 차량 소유주가 지출한 수리비도 포드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른 시일 내 샌프란시스코의 한 변호사를 '판정관' 으로 지명, 리콜 시기와 구체적인 리콜 대상 차량, 보상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포드사는 이날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드의 제임스 케인 대변인은 "리콜 명령은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고유권한이지 주 판사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해당 점화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3분의2 이상은 12만마일 이상 주행한 낡은 차량들" 이라고 덧붙였다.

최형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