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갑 무죄’ 오늘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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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비롯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7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18일께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동연 판사의 무죄 판결은 국민 상식은 물론 법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일단 항소장을 제출한 뒤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용산사건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보충 의견서를 18일 제출한다. 보충 의견서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가 수사기록물을 공개한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한 뒤에도 기록물의 복사가 중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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