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서 의무기록 미제출때 병원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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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의료사고 소송 과정에서 병원측이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원측에 불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鄭德興 부장판사)는 18일 임신성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조모(47.여)씨의 가족들이 Y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병원측이 자신들에 유리하게 작용될 경과기록만 제출한 채 이와 대조해 주사방법.주입속도와 관련조치 등을 밝힐 수 있는 다른 의무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며 "이런 경우 병원에 불리한 방향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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