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전 의원 공사 청탁 관련 돈받은 혐의 … 2심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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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14일 강원랜드 공사 하도급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일현(55)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조모씨가 조 전 의원에게 1억5000만원을 준 이유와 과정에 대해 사실을 바꿔가며 조 전 의원에게 불리하도록 진술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다른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궁박한 상황에서 검찰의 혐의 내용에 맞춰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조 전 의원이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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