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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건설사 입찰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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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환경법령 위반으로 고발돼 벌금형을 받은 45개 건설업체가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올 상반기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한 명단을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자격 심사에서 신인도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고 말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go.kr)와 관보에도 이들 건설업체의 명단을 발표했다" 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관급건설공사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가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설업체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는 6개월마다 적발된 업체의 명단을 계속 공개하고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명단이 발표된 업체 가운데 ㈜한양 등 31곳은 공사장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성종합건설㈜ 등 10곳은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매립하거나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을 물었다.

또 벽산건설㈜ 등 세곳은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기공사업을 하는 대광건설은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다 적발됐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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