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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4만3000명 복지급여 타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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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그동안 자격이 안 되는 저소득층 4만3000명이 기초생계비·장애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복지급여)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여 명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0여 가지의 복지급여를 받는 550만 명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정비한 결과 기초생계비·보육료 등을 받아온 4만3000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얼마를, 얼마 동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소득·재산 자료에 이상이 발견된 68만 명의 자료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보내 사실 여부를 조사했으며, 일부에서 엉터리 수급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아파트·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은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된 경우, 같은 사람이 복지시설 수급자와 일반 가정 수급자로 동시에 올라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각종 급여별 수급자 명단이 따로 관리됐고, 또 재산 자료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허위로 신고해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시·군·구에 있는 재산은 아예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부연구위원은 “그 전에는 연금 지급액 등 15가지 소득·재산 자료만 활용해 왔으나 이번에 지방세 과세 자료나 각종 회원권 자료 등 33가지 자료를 추가해 개인별로 재산 총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만3000명 중 이미 수급 자격이 중지됐거나 전산상으로만 보장받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탈락자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올해 안에 ▶동일인이 두 군데 이상 시·군·구에 복지 대상으로 등재된 경우(20만 건) ▶두 가지 이상 중복 급여 수령자 ▶어업권이나 차량 소유자 등을 가려낼 예정이어서 부정 수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최근 10년 동안 매년 예산이 25%가량 증가해 올해 20조원이 됐다. 

신성식·김정수 기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전국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100여 개의 복지비와 서비스 이력을 개인·가구별로 자동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4일 개통됐으며, 국세청·건강보험관리공단 등 18개 기관이 제공하는 개인별 소득과 재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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