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柳哲桓부장판사)는 4일 1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5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로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장 겸 이테크 실제 운영자인 신호식(39)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포항=황선윤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柳哲桓부장판사)는 4일 1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5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로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장 겸 이테크 실제 운영자인 신호식(39)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포항=황선윤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