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업 대표에 징역 2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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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柳哲桓부장판사)는 4일 1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5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로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장 겸 이테크 실제 운영자인 신호식(39)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포항=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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