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 안에 내면 1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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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 안에 모두 내면 세액의 10%를 감면받는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각각 6월과 12월에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1월 말까지 내면 1년분의 10%, 6월에 내면 6개월치의 10%를 각각 감면받는다. 쏘나타급 중형차의 1년치 자동차세는 51만9480원으로 이달 안에 내면 5만1940만원을 감면받는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추가로 5%를 감면해 준다.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당초 납부할 자동차세의 1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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