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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할머니’ 의식불명 원인 밝혀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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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해 존엄사 논쟁을 일으켰던 김모(78) 할머니에 대한 부검이 11일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뤄졌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김 할머니 유족과 병원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201일을 더 산 뒤 10일 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김 할머니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원인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해 부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검은 3시간가량 걸렸다. 결과는 한 달 뒤쯤 나오게 된다.

2008년 2월 김 할머니는 폐렴 증세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폐 조직 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의 가족은 “의료진의 실수에 의한 사고”라며 병원 측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와 함께 1억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냈다.

경찰은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스스로 호흡하면서 생명을 이어가자 수사를 일시 중지했다. 위자료 민사재판도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사망으로 수사가 재개됐고, 고소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15일 정도면 부검 결과가 나오지만 의료사고 여부를 따져야 하는 만큼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지 2년 가까이 돼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검은 고소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으면 부검 결과와 전문가 조언 등을 참고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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